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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그 후, 교회의 네 가지 모습들

1729등록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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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동성애 퀴어 축제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판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윤성 미국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한 주간 연속 보도될 기획 기사
'차별금지법 통과 그 후-교회의 네 가지 모습들’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트▶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인
차별금지법은 그 이름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법이라
왜 논란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 논란을 이해하려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괴롭힘, 차별적 광고, 간접차별 등
어떤 행위를 차별이라고 하는 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을 하는가 입니다.
장애여부, 성별, 인종,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가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차별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가릅니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개별법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등에
차별금지법 안에 넣으려고 하는
여러 규정들이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충분한 이미 차별금지와 평등이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포괄적인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내용을 뺀 차별금지법안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은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차후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기 위한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06년 첫 평등법 제정 시
시행령에만 성적 지향 규정이 존재했었으나
4년 후, 본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평등법 제정에 반대했던
한 영국 변호사의 외침대로
모든 일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녹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2003년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염려 마,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라고 했지만 그들이 틀렸고 제가 맞았습니다.

평등법 제정은 기독교 인구 감소에도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차별금지법은 직장과 사회에서의 전도를 금지 하고. 동성혼을 옹호하는 교리해석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없게 하며,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기 때문에 종교관의 변화와 함께 기독교 인구를 크게 감소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목 : 영국기독교인구 감소추세에 의한 기독교 멸종예상 / 출처 : 영국 보수적 주간지《The Spectator ‘2067년 영국 기독교의 종말’>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인 수는
지난 2001년 3700만명(72%)이었으나
첫 번째 평등법 제정 이후
2011년 3300만명(59%)으로 줄었으며
2061년 290만명(4%)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영국이 이렇게 된 것은 교회와 종교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동성혼이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법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고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목적과 결과를 올바로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반하는 사회 현실에 대하여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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