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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소년 상담사로 게이 거부 ‘벌금 8500만원’

909등록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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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 비즈니스 영역을 돌아봅니다.

미국변호사 전윤성과 함께하는 기획 보도
‘차별금지법 통과 그 후-교회의 네 가지 모습들’
그 네 번째 순서.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 안의
차별영역 분야에서는
어떤 영역을 차별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영역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와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가진
대학교의 학생 입학과 교수 채용,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시설물 대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이인 존 래니씨는
영국 성공회 청소년 상담사 채용에 지원했다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채용이 탈락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주교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혼인 외의 성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채용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법원은 레니씨의 손을 들어줬고,
성공회에게
4만7000파운드, 한화로 8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가톨릭 여자 학교 폰타본 아카데미는
학교의 급식 담당 직원으로

남성인 매튜 배럿을 채용했으나
나중에 그가 동성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매튜 배럿은
차별금지법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톨릭학교라고 해도
교사직이 아닌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동성결혼 한 사람도 채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차별금지법이 채용과 관련하여 교회와 종립학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입니다. 지원자는 채용면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모든 직원은 선교 사역자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가톨릭교회 교리를 준수하기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회와 종립학교 등 종교단체는
종교선전과 종교교육을
설립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위해
종교 교리에 반하지 않는
직원 채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동성결혼을 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종교단체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거부한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종교단체가 자신의 종교적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종교단체를 차별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웨딩채플과 목사 부부가
시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는 경고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 담당 변호사와 관계자는
영리행위를 하는
웨딩 채플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동성결혼식을 거부한 날마다
별도 경범죄를 부과해

1주일간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3년 투옥과
7천 달러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웨딩채플은 목사가 혼인예식을 주례하는 종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동성결혼식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성직자에게 종교적 교리, 신앙, 그리고 성직 서약에 반하는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간섭하거나
특정종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서로 상충되는 두 법안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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