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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회복 위한 교육이 불법영업행위?

901등록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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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학교 안의
동성애 동아리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학교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변호사 전윤성과 함께하는 기획 보도
‘차별금지법 통과 그 후-교회의 네 가지 모습들’
그 마지막 순서는 교육과 차별금지법입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로부터
정식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은
기독교 학교,
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이
동성애를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도 로스쿨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학교는 이에 각 주의
변호사 협회를 상대로
6년여의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변호사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서구에서는 헌법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명문화 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서 성적 지향이 추가되자 성적 지향이 종교보다 우선시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인식을 가르치는
성교육과
탈동성애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한
모든 교육 활동 자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법 개정안이 주 하원에서
최근 통과됐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데, 상원이 이를 수정 없이 통과 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숭인하면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은 성적 도덕성을 가르치는 성경과 동성애에 관한 신앙서적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지향과 관련된 행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폐해를 강의하거나
종교와 예배를 통해
동성애자를 회복시키려고 교육하는 것.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 등이

다단계, 금융사기,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이 개정안은 동성 성행위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적 관점을 담은 서적과 자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상담 서적과 탈동성에 간증을 담은 도서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결국 성경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가능해지게 만들 것으로..

서점에서 지금은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성경책과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을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다가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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