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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엇인가?

767등록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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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라는
용어만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계획’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NAP에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NAP는
행정부가 수립한
인권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1차 기본계획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2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이 2022년까지의 3차 기본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인권을 담당하는
전 행정 부서에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뷰]이상현1 / 교수/ 숭실대법대 국제법무학과
청사진이죠. 이걸 가지고 각 부처는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한 결과에 대해서 국무회의 보고해서 서로 성과 평가 하게 되고, 하나의 어떤 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방향과 성과 기준을 인권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 각 부처는
NAP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맞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활동을 하게 되므로

모든 관련 정책과 행정이
NAP에 근거해 이뤄지게 됩니다.

[인터뷰]박성제1 변호사 / 자문위원/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고, 평가를 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도 하고, 각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도 하고, 결국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효과를 가지게 되구요.

NAP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는 NAP가
국제인권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국제인권규범 권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박성제1 변호사 / 자문위원/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그냥 국제기구가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의 권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권한이구요.

또 실제 이번 3차 NAP에 수록된
정책 방향들이
국제규범들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성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상현1 / 교수/ 숭실대법대 국제법무학과
우리가 가입된 국제규범에서는 제3의 성을 따른 성평등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교수가 제출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문에 따르면

UN 인권이사회가
2011년 이후 세 번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차별금지 결의를 했는데

2016년 기준
차별금지 결의에 찬성한 국가 수는
중남미와 유럽 등 23(스물 세 개)개 국가였고
반대국가는 18(열 여덟)개국, 기권 국가는 6개국이었습니다.

기권과 반대를 합치면 24(스물 네 개) 국가로
아직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박성제1 변호사 / 자문위원/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대략 전 세계 국가를 206개국으로 산정하면 현재까지 2018년도 현재 27개국만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국가는 아예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구요. 심지어는 전 세계 28개 국가에서는 아예 헌법상 동성혼을 못하겠다, 하면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국제 관습법상, 국제적인 흐름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제상 승인된 내용이 아니라 동성혼이 아닌 전통적 혼인 관계인 남녀관계의 혼인을..

NAP는
법보다, 시행령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계획’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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