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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체계 흔든다" NAP 조항들 조명

670등록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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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 NAP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 등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인터뷰]박성제 변호사/국인비 지문위원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종도 들어가 있고, 종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성적 지향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 많은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종교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고 심지어는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반대..

이와 함께
성별이나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심의하겠다는 조항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국가인권국장의 첫마디가 인터넷 상에서 혐오표현,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심각한 말을 했어요. 이는 표현의 자유 또 인터넷에서 검열 당하고, 실제로도 우리가 단체에서 블로그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것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법무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법무부는 곧 처벌조항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3차 NAP에
새롭게 인권의 주체로 명시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도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성제 변호사/국인비 지문위원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데요. 그러나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기본권은 당연히 해석상,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NAP를 통해서 위헌적인, 헌법에 반하는..

그 외에도
근로권을 노동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적정생활 수준의 권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NAP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NAP를 둘러싼
법치주의 위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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