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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작권법 개정, 뜨거운 감자 ?

1415등록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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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정 발효된 전송권 관련 저작권법 발표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될 저작권 관련 법 시행으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는 찬반양론의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된 전송권이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기획사 및 음반사)에게도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6일부터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을 제공할 경우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송권 :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실제로 기독교계의 포털사이트 크로스맵(crossmap.co.kr)등은 
그간 서비스해왔던 음악 방송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오는 6월부터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역시 
음악저작권자를 포함한 3자 모두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저작권이 해결된 유료음원을 구입해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종전에도 허락받지 않은 곡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음반사나 저작권 대행단체도 법적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관련단체들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팀장 / 씨씨엠코리아
네트즌 찬양에는 세상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업적인 마인드
크리스천들이 좀더 합법적으로 찬양을 나눌 수 있도록 계몽하는 기회


갓피플닷컴이 지난 2월 3일부터 
22일 현재까지 게시된 투표현황에 따르면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CCM 음악파일을 공유하거나, 
복사한 악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18명이 참여한 결과,'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2%에 그친 반면 
'은혜를 나누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사역자 박용균 목사를 주축으로
찬양을 무료로 보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목사에 따르면 저작권 미가입운동은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비롯해
'찬양으로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비용의 문제에 부딪히는 이들'을 위한 운동으로, 
찬양을 무료로 보급할 뜻을 가진 찬양 사역자들이 
모일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해, 
여건상 찬양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길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균 목사 / 예능교회(경기도 하남시)
저작권을 인정하되 소외된 사람들이 
무료로 마음껏 찬양을 들을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여명의 사역자들이 무료음반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

현재 CCM 계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개정에 대해 
네티즌들과 기독문화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는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임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개정법은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이로 인해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티즌들과 기독문화인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협력과 발전적 논의로 풀어야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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