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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남자남자와 남자여자,그 1천불의 차이

1105등록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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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나라들이 있지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CGN투데이는
오늘부터 3일간
내 맘대로 성을 고르고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맘대로 고르는 性, 이런 황당한 일이~'
그 첫 회는 '남자남자와 남자여자, 그 1천불의 차이' 이야기입니다.

◀ 리포팅 ▶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 하는
23살의 성인 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몸은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이런 차이 왜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 년에 451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만약 여성이라면
비교적 사고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1,000불 가량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보험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여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말을 하자

의사는 ‘당신은 여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 주었고
이를 통해 그는 법적으로 여성의 성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은
멀쩡한 100% 남성이면서
법적으로는 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 든 데이비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여성으로 등록해
총 대략 25%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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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윤성 대표 / 크레도 컴퍼니

이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는 예전에는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환수술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법이 개정이 됐고, 삭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성별변경을 원한다는 본인의 진술서와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서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것이 단순히 트렌스젠더의 권리보장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성별 결정 기준이라는 사회제도의 변경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개인의 심리적 선택에 의해서만 성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으로도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남녀 성별 이분법 제도가 폐지되고, 제3의 성을 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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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보험료를 아꼈다고 쾌재를 불렀을까요?


기획․글 : 김현정 / 일러스트 : 김현진 / 진행 : 주영희 / 촬영 : 황도경
영상편집 : 이태인 / 자료제공 : 크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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