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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중립 화장실을 거부한 트랜스젠더 학생

1342등록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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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카드뉴스, ‘내 맘대로 고르는 性?’ 이런 황당한 일이~‘ 세 번째 순서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배려한다고 만들어지고 있는 ‘성중립 공간’에 대한 이슈를 다뤄봅니다.

◀앵커 프롤로그▶

지난 퀴어 축제에도 볼 수 있었던 성중립화장실.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말도 안되는 특별한 배려처럼 느껴지는
이런 성중립 공간들을
정작 트랜스젠더들은 거부하고 있다는데.

CGN투데이가 보도하고 있는
‘내 맘대로 고르는 性?’ 이런 황당한 일이~
세 번째 순서에서는
성중립 공간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적 분쟁들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소개합니다.

3회

성중립 화장실을 거부한 트랜스젠더 학생


미국 오리건주의 댈러스 고등학교.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엇 요더는 실제 여성이지만
스스로는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입니다.

이런 엘리엇에게 학교는
성중립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성중립화장실을 거부하고

남자 락커룸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와 다른 남학생들은
다른 성을 가진 학생과
화장실, 락커룸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받았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일반 고등학생들에게는
‘화장실, 락커룸, 샤워실 사용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트랜스젠더 학생들과 같이 사용하라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를 이동해 미국 일리노이주.
윌리엄 프렘드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한 학생.

성전환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에 따라
수년 동안 여성 화장실을, 여성들과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껴오던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남성의 신체 모습을 가진 이 학생과
화장실, 탈의실 등을 같이 사용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이 곳 연방지방법원 역시
트랜스젠더 학생과 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임소망 미국 변호사 / 크레도
엘리엇 요더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학교의 트랜스젠더 방침이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은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윌리엄 프렘드 고등학교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들은 학교 화장실, 락커룸, 샤워룸 이용에 있어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기본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화장실 사용에 있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침은 여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조지아 주의 한 유치원 화장실에서 5살짜리 여자 아이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같은 반 5살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으로 인해 학교조차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앵커>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가
차별금지법에 따라 여성 화장실, 락커룸을 사용할 권리.

여성이 여성 화장실과 락커룸 등에서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어느 것이 최우선적, 최상위의 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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