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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발의 위기' CGN투데이 긴급 대담

1104등록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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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핵심과 내용?

조 변호사:
네 지금 인제 정의당에서 발의한지가 한 일주일정도 됐구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용이 비교하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통점이 훨씬 많은데요 제목으로는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고, 차별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차별금지법안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범법자를 몰아서 처별하는 게 있냐가 핵심입니다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법은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핵심의 차별금지사유의 성경이 그 많은 음행중에 하나인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정황이 있냐 이게 인제 하나의 핵심이었고
두번째는 처벌에 수위가 어느 정도여서 동성애 반대자는 어느 정도 처벌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처벌의 정도가.
근데 동성애를 의미하는 동성애를 포괄하는 법률 문구가 크게는 셋인데 하나는 성적지향, 알려진대로 성적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젠더정체성, 성정체성이라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으면 동성애를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주 선명해졌구요.
그리고 형벌도 구제절차를 방해한 사람만 벌금, 또는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가있지만실제로는 구제를 방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가능성이 있구요. 더 무서운 것은 시정경고명령?을 이행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뭐 3천 4천씩. 중복부가 하게 되있구요
더 무시무시한 건 사실은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하게되는데 손해배상이 제안이 없습니다 그니까 실제로는 수억, 수십억.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를 성경이 말하는대로 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들은 동성애자나 동성애자 집단이 차별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액의 손해배상금, 이행강제금,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할때에 그리고 구제절차를 방해한 것에 대한 형사위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한 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교회가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그렇게 되면 정부가 너무 없어서 동성애가 늘어날 가능성?

조 변호사:
실제로는 이 법의 제일 큰 피해는요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가 없게되는, 성경의 음행을 그 많은 메시지 중에 동성애는 빼고 가르쳐야하는, 이렇게 되서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1차적인 문제가 있구요.여러 가지 전 지역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함과 지지한다는 목소리만 들리고 반대자는 침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동성애 지지하는 메세지만 듣게 됩니다 특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나쁜 것인지 모르니까
자기모습 자꾸 실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독교인만 반대하는게 아니거든요 차별금지법 검색만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만 반대하는 게 아니죠?

조 변호사:
입법의 제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정을 위법하는 반대하는 세력을 어쨋든 축소시키기 위해서 위법은 기독교인 문제와 일반 국민의 문제를 다뤄서 기독교만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고 또 그러면서도 기독교인 전체도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극우, 보수, 이른바 극우? 보수기독교만 반대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죠
교회안에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핵심내용을 믿냐 안믿느냐라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은 내용을 모른 채 이름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막는다는데 법인데 참여하세요 이러면 막아야죠. 이런 지지인데.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만 표해도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처벌할 건데 지지하세요 이러면 아 이러면 반대하지 이런거예요 그니까 모르면 어설프게 하면 지지하고 정확히 하려면 반대하게 되는 그런 법에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일부 언론들에게서는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지 보도도 있었는데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면 안되는지?

조 변호사:
그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야하는 논리는 이건 부정하게 어려운 진리예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건 겉모습이예요
실제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이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보장이 됩니다
고용차벌은 노동법으로 인권침해는 형법으로 기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은 민법이나 관계법으로 보호가 되요. 지금은.

아:
말씀하신게 차별금지법안에서 그럼 성적조항만 빼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 변호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조항이 도입되면 어떻게든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모든, 해석은 지극히 쉬워지고 이 해석론은 국내법하고 지배적인 이론이고 해외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동성애 반대 성도들과 교회지도자들을 탄압한 사례는 인터넷에 보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아: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바로 동성애자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도한 반응 아니냐 의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법이 통과됬을때 우리 삶에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조 변호사:
반대자 탄압하는데 성경대로 살고자하는 성도들이 이 악법을 막는게 정상이지 반대자 처벌하고 성경대로 사는 데 처벌하겠다는데 가만히 있는게 이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면 깨어나서 저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들갑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사역이구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국민들을 기몽할때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를 찬성하는
일부단체들도 있지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조 변호사:
한국은 한국총이 한국교회의 20여개의 주요교단들이 거의 전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세계와 달리, 그니까 한국은 아직 교단의 분열이 의미있게 있지않아요 아주 일부 성경과 사회과학적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일부 아주 소수의 진보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교회의 몇명란이 좀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반대에 찬성 메세지를 내고 있지만 9개 전체적으로는 사실 단일대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교총아래에 동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아주 천명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론과 세대문제가 아니고, [이론과 세대 아닌 믿음의 문제로 봐야] 인권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과 믿음의 문제로 보면 한국교회는 일치된 단결 반대의 입장을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법안을 교회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조 변호사:
이 법은 사실은 처벌자가 되게 핵심이어서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해요 대법원이나 헌제재판이 아무리 동성애를 합법화로 봐도 처벌자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회의원중에 기독교 국회의원이 150명이라고 보도가 되있어요 국회위원들을 설득해야하는데 이 국회 의원분들은 한국교회가 분열없이 복음에 문제로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 권사님들이 다 일체되게 반대하면 국회의원분들은 성도들이잖아요 직분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 장로님일 수도 있으신데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모든 교회지도자들이 동성애 반대를 하는데 반대자처벌법,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성도와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서 믿음의 문제로 믿음의 수문제로 대처하면 120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국회의원들이 일치되게 반대할 것이다라는 것이구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것이 일치된다라는 거에 대한 양심적 국민들이 일치된 반대를 무릎쓰고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이라는
차고 넘치는 실례가 있고, 국가인권회 보고서가 있고 수많은 논문이 있기때문에 이거 반대자 처벌하는데 안쓸게요 이게 국가인권위원장에 약속이예요 근데 국가인권위원장의 지킬 수 없는 입장이예요.왜냐면 이걸 해석 적용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예요 나중에 경찰,검찰,법원입니다
경찰,검찰,법원이 하는 이 해석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금 입법지도자들이 주도자들이 국민들과 성도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이면 한국성도들이 속는데 해외에 20년동안 축적된 사례가 있고 그동안에 논문들이 있으니 속이지 말라는 것이예요.

아:
굉장히 알릴 사실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조 변호사:
지금 인제 한국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동성교육의 차별금지법, 동성애관의 차별법을 인치되서 반대한다라는 설명서를 냈구요 그리고 계속 입법추진하고 전국의 7만 안팎의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할 것이다라는 게 한국교회의 입장이예요
근데 아직 교단의 어른들은 입장을 발견했는데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또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어른들 성도들까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냐가 문제인데 아직 정확한 인식이 약합니다.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중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국가의 다양한 성도탄압사례들을 사례가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증거를 입증되는 수많은 반대자처벌 사례들을 명백히 알려서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구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동참해주시고 협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시간내셔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제가 본 국회사이트에 충분히 서명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인제 차별금지법 반대에 전 성도 서명운동을 아마 한국교회차원이나 또는 시민운동단체차원에서 전개할텐데요 현재 제기된 정의당과 국가인권입법이 반대서명운동에 또 계속 동참해주시고 이 법에 실체를 알리는 강연이나 세미나, 집회가 계속 열릴텐데요 한번 계속 참여하셔서 또는 자녀들 계속 보신다음에 이 법 위험한 것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위험하지 않다고 속이는 지킬 수 없는 감언이설에 속지않는 한국교회가 되시면 좋겠다싶습니다.

아:
차별 금지법,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못하도록 하는 법은 아닌지
우리가 그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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