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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속 ‘차별’과 ‘인권’이란?

1593등록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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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과 ‘인권’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과
겉모습은 같으나 다른 의미인
‘차별금지법’ 속 ‘차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팅/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많은 나라들이
평화, 인권, 차별금지 등과 관련한 법을 만드는데
근간이 돼 왔습니다.

(cg)
세계인권선언문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세계인권선언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당연히 차별은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 찬성자들이 말하는
‘차별’과 ‘권리’의 의미는
세계인권선언문 제정 당시의 ‘차별’, ‘권리’의 의미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한충희2 /前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단지 차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초기 세계인권선언문 작성 당시)에는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을 가진 차별을 생각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오히려) (인서트: cg. 세계인권선언 16조 1항 성년에 이른 남녀(남녀에 포인트)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것이 보편적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순수한 논의가 들어있었죠.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아르헨티나가 유엔 총회에 붙인
결의가 아닌 공동 성명 속 ‘차별’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과 크게 다릅니다.

[인터뷰]한충희 /前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그 나라 법이 사형에 처한다든지, 폭력을 가한다던지, 태형에 처한다든지 다양한 체벌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것이 그런 식의 고통을 받아야만 할 이슈인가, 그런 차원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

당시 이 공동성명에
60여개 국가가 반대를,
90여개 국가가 지지를 표했는데
이 역시 의미하고 해석하는 바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한충희1 /前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차별금지라는 것이 결국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해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보수적인 나라들은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lgbt를 옹호하는 당사자들이나 NGO들은 그 것이 차별금지의 유엔의 선언이나 그런 것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 현황은 어떠할까요.

일부 중동국가 등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태형, 사형 등 체벌이 이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 변호사2
동성애,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성적지향의 법적, 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로 법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동성애가 금지되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거꾸로 올바른 성윤리 회복과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토론 자체를 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사회의 불이익이 있다면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당장이라도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육이나 고용, 사회복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즉,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조항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는 기존의 보편적인 성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역차별’을 일으키는 영역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 변호사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합법화는 이미 이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간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가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화라고 표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제도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동성애자의 인권’이라고 말할 때
‘인권’의 의미도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 변호사
천부인권이라는 본래의 인권 개념에서 윤리, 도덕을 배제하고, 인간의 자기 결정권만을 강조하는 그런 인권 개념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성적 자기결정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범위가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무엇이든지 인권이 될 수 있다는 인권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속
‘차별’과 ‘인권’의 참된 의미.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판례를 낼 수 있어야 하는 ‘법’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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