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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생명이다① “법을 넘어서 태아 사랑으로”

302등록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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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을
잃은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손길들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게 했는데요.

2021년에는
성장주의와 개인주의에 가려져 있던
‘생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다시 꿈꿔봐야 할 시점입니다.

CGN투데이 기획보도
‘2021 이젠 생명이다’를 통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주제별로 점검해봅니다.

첫 소식은 ‘법을 넘어서 태아 사랑’으로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생명존중’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생명과 관련된
사회 속 여러 법과 제도, 문화들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잘 맞아 돌아가야 합니다.

그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회의 생명력은 상실되고
죽음에 대한 일들이
곧바로 물밀 듯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2020년이 바로 그런 위기의 때였고,
새로 맞이하는 2021년에는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기채 총회장/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사회 생명력이 너무 약화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자살율도, 낙태율도 그렇고, 대형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아동, 유아 및 유기도 벌어지고 그래요...사회생명력을 복원해야겠다...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생명을 잘 돌보라고 지킴이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올 한해
생명과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임신 중지, ‘낙태’였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잠잠했던 국회와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속도로
낙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속전속결’ 개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연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한부 법안임에도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낙태 시기입니다.

우선 사유를 불문한 전면적인 14주 이내 낙태 허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문과 일치하지 않는 주수 명시라는 지적입니다.

[녹취]안취현 변호사/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
임신 14주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한 여성이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관의 다수의견도 아니고 소수의견에 적시된 의견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내용에 대해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입니다.

이는 헌재 결정문이 22주라는 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보다 더한 주수이고,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규정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김일수 교수1/고려대 명예교수
만약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우리가 법에 문호를 열어두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산모들은 이 핑계될 수 있는 변명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일정한 기준과 절차적인 조건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특히,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의 태아가
생존하고 있는
현재 의학적 통계상으로도
이는 실질적 생명 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의학적으로도 보면 임신 20주 이전을 유산이라고 하고 불가피하게 나오는 아기들을 정의할 때, 20주 이후를 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주 이후는 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고요...

약물에 의한 낙태 허용 여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한 부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낙태 약물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해야 했다는
조사 결과가 약물 도입 반대로 제시됐습니다.

[녹취]홍순철 교수1/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고 출혈도 많고, 감염, 그리고 제대로 찌꺼기라고 하나요, 유산된 이후에 일부의 유산 산물인 임신 산물이 남아 있을 때는 임산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 후 24시간을 명시한
숙려기간에 대한 부분도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
7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낙태 반대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의사와 상담한 후 3일~1주일 이내가
38%로 가장 많았었다는 조사 결과가 그 근거입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논란입니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기준인 만19세와 일치하지 않고,
낙태 실패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명확합니다.

현재 낙태에 대한 유엔 회원국
195개 국가 중 무조건적인 낙태를 금지한 국가는
67%인 131개국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역시
모두 금지하는 경우가 63%인 122개 국가이고
13주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12%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모든 낙태에 대해서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낙태죄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 경시 문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인터뷰]박상은 미션원장6/ 한국기독의사회 낙태입법특별위원장
자궁 속 아이를 우리가 처참하게 살해하는 우리의 인식이 이것이 그 다음에 영아살해, 아동학대, 아동살해로 이어지는 사회악이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낙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생명의 존엄성, 생명존중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
저출산 시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
영유아 유기와 살해 앞에서 외치는
많은 분노와 자성의 목소리들.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생명 지키기라는 물붓기의 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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