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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과세 강화‥ 대책은?

386등록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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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부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 있어
교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권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대상을
늘려왔습니다.

[CG1]
이같은 감세 정책은
지방정부의 수입 악화로 이어졌고,
지방세 수입은
모두 103조 9천억원이나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일부 교회 등 종교단체의 부동산이
감면 혜택에서 제외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G1]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액은
2007년 411억 6200만원에서
2010년 1127억 1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조세전문가들은
교회 내 수익 시설이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비영리시설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임상수 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그러나 시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경우
많은 교회들이
세금 추징을 피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입니다.

지난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은 몇몇 교회의 사례를 봐도
면세를 인정 받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이처럼 교회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편 한국교회에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축소와
교회 부동산의 종부세 문제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는
이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 단체나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세금 문제에 대한 교단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GN 투데이 손동준입니다.
cgnnews@cg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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