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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리나라도 기부 선진화로 한걸음

2496등록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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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살 생일 파티에 온 친구들을 설득해 지구2000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마을 숲 개발을 막는 캠페인을 벌인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대니 서라는 한국계 미국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 대니서가 한국에서 활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니 서는 10대 시절, 그의 환경 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동네 수퍼마켓과 커피 전문점 매출액의 5%를 기금으로 모금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금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니 서의 이러한 기부금 모금 활동이 우리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모두 불법 모금 행위가 됩니다.

 

바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CG>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모집시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액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은 모금액의 20%, 많게는 35% 수준을 적정 모금 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 경비에 대해 자율성을 부과한 결과 모금자나 기부자에게 보다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50%까지, 일본은 25%까지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미국과 같은 경우, 기부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만큼 감면되는지 등을 컨설팅해주는 기구들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인터뷰] 멜리사 브라운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기부연구센터

이렇듯 국가별 기부금액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사회보장보험을 포함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기부금 규모가 낮고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낮은 국가들은 기부금 규모가 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즉,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큰 국가들은 기부금액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보장부담이 높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개인기부금액이 낮았습니다.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를 비교해보면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소득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의 공제혜택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모금법'은 우리와 달리 등록은 받되 처음 등록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영국의 자선 원조재단 CAF의 연구 및 기획 책임자를 맡고 있는 리차드 해리슨은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에서 기부단체와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리차드 해리슨 / 영국 자선원조재단 기획 책임자

 

[인터뷰] 김운호 교수 / 경희대 MGO대학원

소외되고 굶주린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습니다.

 

21세기를 맞은 우리의 과제는 어느시대에나 존재해온 빈부의 격차 속에 '기부'가 얼마만큼 통로가 되고 해법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계층간의 차이만 불러일으키는 기부보다는 참여와 재투자의 개념으로 기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각이 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CGN 투데이 안수정입니다.

 

ssoo16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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