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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선교사인가?

1039등록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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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유목민 시대를 맞아 한국 선교계는 급속한 변화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선교보다 뒷전에 밀렸던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선교를 특수목회가 아닌 일반목회로 접근하고
국내 이주민 사역자를 선교사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유해근 목사 / 나섬공동체 대표, 이선한 공동대표
 


지난 11월 5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새중앙교회 대부도 수양관에서는
국내 이주민사역자들의 연합체인 이선한 주최로
국내선교사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내 선교실무자들이 모인 연합 수련회에서 정노화 선교사는
최초의 국내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사례발표를 통해
각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다문화 선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유해근 목사 / 나섬공동체 대표, 이선한 공동대표


2003년 처음으로 국내선교사 인준 안건을 상정한 기성총회는
산고의 노력끝에 2007년 정노화 선교사를 제1회 국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줄곳 국내 외국인 사역을 해온 정노화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 이후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사들과의 공식적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정노화 선교사 / 고신 국내선교사


국내에서는 기성총회를 비롯한 3개 교단에서만이
국내 선교사 인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에 준하는 인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교비 후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성총회의 경우 해외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6개월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선교사의 경우에는
4년으로 규정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전철한 선교사 / FAN, 이선한 공동대표


이와는 반대로 이주민사역자들간의 일정 인준 자격요건을 먼저 마련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내 이주민사역자로서 훌륭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교단배경이 없는 사역자의 경우,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등을 개설해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연구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영철 총무 / KWMA


또한 역파송의 실제적인 열매를 보여줘야
이러한 인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폴 김 목사 / 안산온누리 M센터 대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3 %인 120만명을 돌파하고 있으며,
이주민 가운데 16만명이 다문화 가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다인종국가로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도전앞에
한국 선교계의 대통합을 통한 한국교회의 열린 목회가 요구될 전망입니다.

 

CGN투데이 장진압니다.
janga3@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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