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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수있게됐죠? 그런데 늘어나는 이들의 숫자만큼 이혼율도 증가하고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게됐을때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손동준 기잡니다.
▶리포트◀
2005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후 8년째 한국에 머물고있는 필리핀 여성 리나씨.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리나씨를 기다린건 시댁시구들과의 불화, 그리고 남편과의 잦은 다툼뿐이었습니다.
[인터뷰] 리나(가명) / 이주여성
"2005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안줬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애들을 키울수가 없었어요."
결국 리나씨는 이달 초 다니는 교회의 법률 지원을 받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두 자녀에 대한 리나씨의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체류기간이 연장되는것이 당연한데 리나씨의 경우 자녀들이 현재 필리핀의 친정에 머물고 있어 출입국사무소측이 이를 빌미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겁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비행기삯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친정에 있는 두 자녀를 데려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데려온다 치더라도 리나씨의 지금 벌이로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나씨처럼 명백한 가정폭력이 아닌 상태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한 여성들은 비교적 많은 돈을 벌수있는 유흥업소 등으로 쉽게 흘러가게 됩니다.
[인터뷰] 리나(가명)/이주여성
"나처럼 이혼한 친구들 많아요. 이혼한 외국 여자들 갈데가 없어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이주여성 긴급상담의 주요 상담내용중 이혼 관련 상담은 지난해보다 31.6% 증가해 4468건으로 전체의 두번째를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 건수 3만 4235건 중 1만1천245쌍이 이혼해 한해 결혼대비 32.8%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차원이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영신 / 안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가정파탄 이후에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센터확충 등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약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실현은 요원하기만합니다.
CGN 투데이 손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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