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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선거법 위반 주의

668등록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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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 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동준 기잡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110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금품과 음식물 제공, 문자메시지 이용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선관위 관계자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회 내 선거법 위반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교회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G]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가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 당한 바 있습니다.

[CG]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성도의 무료법률상담을 주선하고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CG]

이 밖에도 선거철이면 교회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번 19대총선에서는 이 같은 교회 내 선거법위반을 예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선거가 있는 해마다 기독유권자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도 최근 교회의 선거법 준수와 관련된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인터뷰] 전용태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위반사례 많다. 교회가 선거법 위반에 유의해야.."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4·11 총선.

온 국민의 관심이 선거로 쏠리고 있는 이 때에 교회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CGN 투데이 손동준입니다.
cgnnews@cg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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