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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포트

英, 종교 자유의 훼손 심각하다

1316등록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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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크리스천 부부의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16세 된 입양 소녀가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도 지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교회에서 세례받기로 결정하자 정부 관계자는 그녀의 양부모가 입양한 딸의 종교를 지켜줄 의무를 저버렸다며 세례받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슬렘 소녀는 입양 가정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양부모는 그녀가 신앙을 개종하도록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슬람 종교 활동을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입양한 딸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고 결국 세례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마이크 저지는 정부의 반대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이크 저지 /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모슬렘 소녀가 압력을 받았다는 어떠한 상황이나 말도 없었어요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크리스천이 되기로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이중 잣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저지

"만약 모슬렘이 되기로 한 크리스천 소녀가 있다든지 무신론자가 되기로 한 크리스천 소녀의 문제였다면

과연 정부 관계자들이 양육권을 박탈했을까요?"


입양 부모의 변호인인 니젤 프리스틀리는 그 소녀가 개종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그 소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 그 소녀가 세례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니젤 프리스틀리

"이 젊은 소녀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녀는 선택권이 있고 그걸 행사했지요

우리는 이게 완전히 불균형하다고 보는데 이 소녀는 보호를 받으며 그 선택을 행사했지만 그걸 다시 돌려놔야만 하게 됐으니까요

자신의 행동을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부 대변인은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소녀의 나이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모가 항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4월 27일에 리즈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녀의 승소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법정 공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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