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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테러방지법, 선교 영향은?

7211등록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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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에 서명했는데요.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조항이 선교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나가있는 우종철 선교사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우종철 선교사

선교사: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나와 있는 우종철 선교삽니다.

아나운서: 러시아에서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논란이라고요?

선교사: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4월 초 입니다. 당시 하원 안보반부패 위원회 위원장 이리나 야로바와 상원 국방안보 위원회 위원장 빅토르 오제로프 등이 법안을 발의해 하원에 처음 상정했는데요. 이 안건이 지난달 24일 최종 심의를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고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한 겁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통신과 종교 부분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무선통신사업자들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전송과 수신내역을 3년 동안이나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제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테러방지법 제정이 현지교회와 한인선교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선교사: 네 이번 법안은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선교에 많은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단 전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서 노방전도가 전면 금지되게 됐는데요. 이전에도 14세 미만에게 전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모든 국민에게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도 시에는 큰 벌금이 부과되기에 선교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이외 장소 즉 길거리나 기차 등에서 전도가 금지됐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한인선교사들이 가정집을 개조한 거주용 건물에 교회를 세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주용 건물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기존교인 외에 새 신자를 불러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거주용 건물인 교회가 비 거주용으로 변경도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교회에서 둥록 되고 허가 받은 목사나 교회 대표 등만 전도와 예배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은 약 100만원 교회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고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러시아로 와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종교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고 길거리전도가 불가하기에 단기선교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나운서: 현지 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통신원 : 이 때문에 현지 교회들은 계속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계속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한인선교사만이 아니라 현지교회목사들에게도 큰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도 논의 하는 것 같고 법적 대응과 계속적인 청원과 탄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운서: 올 여름에도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단기 선교팀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선교사: 네 사실상 단기선교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반드시 선교사님과 상의하여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사영리 전도나 외침전도 혹은 기타나 악기 등의 찬양도 전도 집회도 안 되고요. 일단 간단한 선물 등으로 교제 후에 교회로 인도해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현지를 위한 기도제목 나눠주시겠어요?

선교사: 네 무엇보다 이 법이 폐지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와 예배를 위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복음이 확장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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