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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소수 종교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새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조 3항에 따르면 '사람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모든 행위 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헌법개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지 한인 선교사들은 현재
네팔에서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이러한 조항들이 오히려
이단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 중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교회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어준경 / 네팔 선교사:
기독교 단체, 신학교도 이런 기관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거죠.
누구라도 고발을 하면 조사가 들어가면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골치 아픈 여지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
한편 네팔은 흰두교가 81퍼센트로
가장 많은 가운데
기독교는 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