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종교단체가 선교사들의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주택은
종교목적을 위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세 심판원은
종교단체 소유 주택을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선교사들은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해당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사용되지 않는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사건에 해당되는
종교법인은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다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이나
파송을 위해 훈련 중인 선교사들을 위해
소유 주택을
훈련장과 숙소로 제공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