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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

676등록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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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대표 변호사가 저술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토론에는 조영길, 지영준 변호사와
차세대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 등이 나섰습니다.

이날 조영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 나와 있는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부분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며

모호한 법으로
동성애가 용인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기성 세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지영준, 정선미 변호사도
"법과 도덕이 점점 따로 가고 있다"며
"타락한 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법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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