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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문체부, '한인 선교사 현지법 위반 주의'

652등록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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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협의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측에
해외 선교사들의
현지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송한 이번 공문에는
"지난달 20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허가증이 필요한 지역을
선교사 3명이 허가 없이 방문해 경찰당국에 체포됐다"며

"해외 선교사들이 현지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의를 담았습니다.

특히 "파키스탄과 요르단 등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법을 위반해 체포 혹은 추방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KWMA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이슬람 국가인 중동에서 사역중인
한인 선교사 수는 1,336명으로
전체 선교사의 약 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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