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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기독 교사 복음 사역에 제동, '종교중립의무 기준은?'

717등록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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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세대 선교를 위한
학원복음화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최근 기독교사들의
잇단 징계건이 알려지면서
종교중립의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꽃초롱기잡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말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교 내에서 편향된 종교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 징계 사윱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청과 교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인터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해당 교사는 최근 서울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이 허위 사실을
감사 결과로 발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미정(가명) 교사 / 강원도 내 소재

인근 지역의 또 다른 교사도
동일한 날짜에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역시 종교중립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교사가 일과 전이나 방과 후에 기도한 것,
방과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에게
교훈적 성경 일화를 들려준 것,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 대표도 자리해
교사의 해명을 지지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도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 받다 보니
결국 신앙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종교탄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고상경 위원장 / 한국교육자선교회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작금에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지혜로운 학원복음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 측은
무엇보다 이 같은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를수록
기독교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채플 참여에 반발했던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 이후 생겨난
종교자유연구원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 기독 교사들에게 유리한 판례가 남는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주종호 교육실천위원장 / 좋은교사운동본부

현재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징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신청한 상황이며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3일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 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각 학교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독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줄지으면서

학원복음화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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