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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이달 개종금지 종교법 시행, 네팔의 모습은?

956등록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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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네팔 선교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
개종 권유를 못하게 하는
새로운 종교법 시행령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분위기와 상황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지난해 8월
의회 통과 이후
논란을 거듭해왔던
네팔의
새로운 종교법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에는
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종교 개종을 강행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타인의 종교적 정서를 해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교 개종 행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전도 활동을 말합니다.

[인터뷰]강희주(가명) 선교사 /네팔
복음을 앞으로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전도한다던지, 아니면 큰 대중 집회에서 복음이 담긴 내용들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개종을 강제한다고 네팔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팔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령 시행
이전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독교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강희주(가명) 선교사 /네팔
기독교 종교와 관련된 NGO나 그것과 관련된 사업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시설에 대한 특히 고아원이나 호스텔 같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예배나 모임을 인도했다는 이유로 단체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었고, 특히 얼마 전에는 S지역에서 온 선교사가 교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네팔 정부에 발각돼 추방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팔 선교계는
법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추이를 지켜보며
지혜롭게 대응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인터뷰]강희주(가명) 선교사 /네팔
올해는 한국에서 오는 전도여행팀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지혜롭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공공시설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팔선교사협의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돼오고 있는..

강 선교사는
네팔 선교계를 대표해
한국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강희주(가명) 선교사 /네팔
네팔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크게 보이는 종교개종 금지법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더욱 담대하게, 더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세상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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