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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인도적 체류허가된 예멘인들의 삶은?

586등록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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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제주도 대거 입국했던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지난달 최종 발표됐죠.

이들중 대다수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인도적 체류허가란 무엇이고,
이를 받은 예멘인들에겐 어떤 자격이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C.G]
작년 4월 이후 제주 예멘난민 신청자 484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작성해
납치, 살해협박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받은
인도적 체류허가란

생명, 신체에 위협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이호택 대표 / 피난처
2/3정도는 육지로 올라왔고 3/1정도가 제주도에 100명 남짓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과 이번에는 특별히 조선업이 다시 호황이 되면서 조선업쪽으로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C.G]
난민인정자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은 3년,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년입니다.

난민 인정자는
특별한 범법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을 통해 체류 연장이 가능한 반면,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 받게 되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하지만
체류허가자는 불가합니다.

난민 인정자의 건강보험은
지역, 직장 건강보험 모두 가능하지만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직장 건강보험만 가능합니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
거주지 이동시 2주 이내에
관활 관청에 바뀐 주소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호택 대표 / 피난처
이분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멘토링(시스템)인데 한 번 인정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멘토를 하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문제들, 언어문제 등을 서포트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난민지원NGO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난민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선교의 대상이라며,

한국 교회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인터뷰] 이호택 대표 / 피난처
지금 이 시대는 난민의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과제에 교회들이 당연히 동참해야하는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모든 나라에,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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