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선교사들의 선교지 이동과 은퇴와 철수 등에 따라 ‘선교지 재산’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지 재산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선교 파송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할 시기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주요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지 재산’은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 무형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말하는데
선교지에서 발생한 부동산과 토지 건물 등 고정된 자산,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 지적 재산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김종성 교수는 일부 선교사들은 선교지 재산을 사유화하기도 한다면서 현지인이나 주변 선교사들 사이에서 의혹을 사는 경우라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지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는 명제는 선교에 있어 기본이라며 재산권 정책은 ‘청지기 의식’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산권이 선교사역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2018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필리핀 파송 선교사 50가정, 9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김종성 선교학 교수 /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지 재산 포기 각서를 필리핀에서 모든 선교들이 작성했습니다. 선교지 재직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든 재산은 총회에 귀속돼 있고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실행의 유무에 앞서 각 선교사들의 마음가짐을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 ]
이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송재흥 선교국장은 선교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교지 상황의 다양성으로 일률적인 행정 원칙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지 재산의 현황과 변동에 대한 본부의 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선교사가 자발적으로 선교지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지인 교회에 이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 해외선교위원회는 교회가 부지를 준비할 때 건축비용의 일부를 현지인 교회가 감당하는 자립적 선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흥 선교국장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모든 선교 건축비의 100%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선교지 현장에 있는 현지인 교회가 건축비 100% 모든 프로젝트 비를 후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또, 선교지 재산권의 이양에 있어서 투명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 은퇴 이후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지 이양과 동일한 이슈가 선교사 은퇴 이후의 복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관과 더불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선교 소명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