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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선교사 선교 재산권 '뜨거운 감자'

700등록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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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같은 한국인 선교사끼리,
혹은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교 재산권 문제.

선교사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로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열린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다뤄진
선교지 재산권 내용들,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용성 코디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연합훈련 실행위원회: 각 선교단체나 각 교단 선교부나 표준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고 바람직한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지...]
[조용중 사무총장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그런 표준안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자기 단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

최근 열린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는
선교지 재산관리법을 두고
이렇듯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은퇴선교사가 1천여 명을 넘고,
앞으로 10년 안에 3천여 명의 선교사가 은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이후,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취득한 재산권을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김휴성 총무는
재산권의 포기가 힘든 실제적인 이유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초기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사역의 연속성 문제,
불확실한 은퇴보장, 개인의 사욕 가능성입니다.

[김휴성 총무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과연 내가 70세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재산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지를 벗어날 경우 없어지는 선교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재산권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동건 GP선교회 대표는
선교지 재산이 모두 선교비로 취득 된 것이라 할지라도

은퇴 이후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선교지 재산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청렴한 선교지 재산 관리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동건 대표 / GP선교회: 일부를 은퇴이후 생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재산권은 없지만 오랜기간 청지기로서 자산을 관리.운영해온 것에 대한 청지기 보수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어 김 대표는
선교지 구입 때 선교사 재산이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이를 원하면 환급하거나 선교지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세계선교부 정용구 목사는
효과적인 선교지 재산권 관리를 위해
현지 선교회 법인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선교회 법인체란
선교사나 교회, 현지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현지에서 법인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녹취 정용구 목사 / 예장통합 총회세계선교부: 해외선교 관리를 현지선교 법인체가 설립되어야 하는데요. 아직도 저희교단에도 약 70개의 현지선교회가 있는데 15개의 현지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고 여러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을 의논해서 1국가에 1현지 선교회 법인체 혹은 1현지 선교회에 1현지 선교회 법인체나 그 이상을 설립한다.]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관심.
제도 확립과 선교사의 삶에 대한
건설적인 대책의 균형이 필요해보입니다.

CGN투데이 이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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