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순직’과 ‘순교’로 나누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지 위기관리에 아주 중요한 분류라고 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이 전합니다.
◀리포팅▶ 최근 수건의 선교사 사망사건을 맞아 선교단체들과 파송교회들은 ‘순직’ 혹은 ‘순교’사건으로 예우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순교’라는 형식으로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던 관계로 그동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양자를 혼용해 왔던 한국교계나 선교단체들은 이제부터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발간한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 중 ‘순직 순교에 관한 지침서’를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서는 ‘선교사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 질병이나 전염병 노출, 정치적 급변사태, 각종 교통사고, 강도피살 등 사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를 순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복음전파 과정에서 박해나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근제한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적대세력에 의한 무장공격이나 테러, 피랍살해 사건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침서가 필요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맞이하는 죽음을 위함입니다. 모든 선교사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는 분량만큼 생명의 고귀함과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각 선교단체는 선교사의 안위를 위하여 소속 멤버들에게 최선의 사전 교육훈련 제공과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할 책무를 갖습니다. 각 개인선교사도 현장에서 자신과 가족 및 팀의 안전과 건강한 사역을 위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교사는 불신앙과 죄, 무지와 부주의, 무모한 행동과 근거없는 낙관주의 등으로 인하여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순교자로서의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를 ‘순교답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는, 신속한 장례절차를 위함입니다. 선교사가 사망한 경우 그 죽음에 합당한 예우와 신속한 장례절차 결정이 고인의 숭고한 신앙을 애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망자(亡者)에 대한 숭배사상이 잔존하는 유교적 정서에서, 선교단체나 파송교회, 소속교단이나 교계 언론 등의 격식 논쟁과 혼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위기관리 차원) 접근제한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고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 관리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사건의 조기 수습과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사역보안과 동역자 보호차원에서 망자의 죽음의 성격 규정, 고인에 대한 예우, 장례식 절차 준비, 현지 혹은 국내 언론보도 대처 등에 일관성을 갖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모든 선교사는 출국 전에 반드시 소정 양식의 유언장을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것은 맞이하는 죽음을 위한 사전 조처사항의 하나입니다. 2. 유언장은 전문 친필, 주소, 작성 일자, 이름, 사인 혹은 날인이 필요하고,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신처리 방법, 장례절차와 장례비 충당 등이 포함되기에 적법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3. 유언장은 3부를 작성하여 본부•지부•본인이 소지하고, 유언장에 기재된 인적 사항 과 내용 변동을 체크하기 위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본부•지부는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고 보완하되, 열람 편의를 위하여 파일 형식으로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장례는 선교 현지에서 치루며, 유해 처리는 매장 혹은 화장을 선택하되, 유가족과 의 협의로 본국으로 운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