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번에 걸쳐 제시하는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들은, 국제적인 위기관리단체인 CCI가 90년대에 수립한 내용을 2009년 GMF가 한국적인 위기관리정책으로 보완 정리한 내용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국위기관리재단이 2014년에 다시 정비한 것입니다. 종전의 위기관리정책들은 핵심적인 위기관리분야를 선언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원리와 방향 설정을 제공했지만, 후속지침서가 없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위기관리재단은 2014년 그동안 필드에서 확인된 다양한 영역의 위기사례를 검토하여 주요 정책분야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위기관리정책 정립은 핵심정책 모델들의 배경과 위치를 재확인하고, 실제 위기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표준정책의 문안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선명하게 밝히기 위해, 가능하면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해당 정책의 의도와 목표, 실행 방향을 표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실제로 위기에 봉착하기 전인 전조단계에서 적절하게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기든지 쉽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때로는 잠재적인 위기상황을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위기로 인한 충격이나 손실을 완화 내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작업은 단체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실행의 선행적이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위기예측을 기반으로 위기관리팀을 조직•구성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위기사태 전후에 가동되어야 할 위기관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위기예측은 주관적인 요소와 함께 객관적 요소인 위기사태의 ‘개연성’과 ‘영향력’을 산정하고 검증하여, 종합적인 『위기지수』로 표시됩니다.
둘째, 역사와 경험에 의하면, 위기사태의 경우 미리 준비된 전문적인 대응조직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조직의 부재는 위기 발생 시에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혼란 속에 빠지게 함으로, 단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업무의 마비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각 선교단체는 위기상황을 분리하고 관리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위기관리팀(CMT)』을 구성하되, 위기관리팀의 기능은 국제본부, 파송본부와 모든 필드에 조직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필드의 위기사태는 선교사나 주재 교민, 소속단체를 불문하고 재외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으로 다가 옴으로, 사역지역이나 국가별로 범 단체적인 위기관리 조직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위기예측에 따라, 선교단체의 모든 구성원과 위기관리팀이 위기유형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라고 합니다. 비상계획의 목적과 기능은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나 잘못된 결정의 함정을 피하고,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상계획(CP)은 실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활동을 미리 정해 둔 안내지도나 행동지침(Action Plan)과 같은 것으로서, 위기예측과 실제적인 위기관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위기유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현실적인 비상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선교단체의 위기관리정책 수립 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이미 정해진 ‘보고체계’ 내지 소통경로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기관리의 성패는 초동대응에 좌우되는데, 그 시작은 가장 신속한 보고체계의 가동에 있습니다. 위기발생 시 상황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조직 보고체계가 신속하게 작동됨으로, 후속적인 이해 당사자 관리와 정보 및 미디어 관리가 주축이 되는 비상계획(CP)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인 이유로 단체의 국제본부, 파송본부, 필드 사이에 시차가 있을지라도, 각 주체의 위기관리팀(CMT) 요원들은 24시간 보고체계가 운영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성원들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훈련 제공은 단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인 위기예방 조치입니다. 많은 위기 사례들이 위기관리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훈련된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심각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구성원들에게 위기관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교육훈련의 내용은 단체 내부에서의 역할과 책무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 교육훈련 비용은 손실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