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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적용 가능한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②

818등록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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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위기기금과 비상금) 일반적으로 위기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단체의 통상적인 행정비나 경상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지출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위기상황은 ‘긴급 의료후송’이나 ‘전문 협상가 파견’ 등과 같이 급박한 상황가운데 긴급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즉시 인출과 지출이 가능한 특별 항목의 유동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단체의 파송본부와 필드 지도자들은 평상시에 단체 내부적인 재정 적립이나, 외부로부터 목적기금과 헌금을 유치하여 『위기기금(Crisis Fund)』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추방이나 긴급철수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필드에 있는 사역자 가족단위, 혹은 개인단위의 『비상금』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사역기간 중의 사고나 상해, 질병치료를 대비하여 출국 전에, 선교사 가족단위로 여행자보험이나 유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비상대책이 됩니다.


일곱째, (철수) 필드에서 적절한 사전 계획과 정리 과정 없이 모든 선교사들이 급박하게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경험 많은 국제단체들은 필드로부터의 긴박한 대규모 ‘철수사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후유증과 여파를 남기는 위기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대규모 철수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심각한 전염병 창궐, 내전 혹은 전쟁 상태와 정치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와 치안부재 상황 등이 발생할 때 단행합니다. 이런 사태의 전개로 단체의 필드 사역 진행과 자산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단체는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전면 철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전면적인 철수가 결정될 때, 구성원들은 단체의 정책과 결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필드로부터의 긴급철수 조치는 사역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한 단체나 모든 사역자들의 정체성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되므로, 선교단체는 자체의 지침서에 철수 원칙과 철수 결정권자,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덟째, (납치와 인질) 선교역사와 경험은 선교사가 당면하는 위기 중 납치에 따른 인질사태가 사역자 자신과 이해 당사자, 파송•후원교회, 선교단체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위기형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역자의 생사가 적대세력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는 매우 급박하고 엄중한 사실 때문이고, 또한 이 사실이 국지적이 아닌 국가적, 국제적인 주요사건으로 증폭되어, 선교사역과 선교단체, 교계 전반에 대하여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납치, 인질사건은 상당기간의 협상기간이 소요되고 만성적인 위기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피랍자 소속단체가 전면적으로 이 사건에 매달려서 소진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단체의 고유 기능이 마비되거나 단체 존립이 위협을 당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위기가 일어날 개연성이나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대비를 소홀히 하는 틈에 납치와 인질사태가 발생한다면,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교계와 모든 선교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총체적인 대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들은 납치, 인질사태와 관련된 몸값 지불 문제, 피해 가족의 대피, 본국 가족과 파송교회 등 이해 당사자 관리, 미디어 초동대응, 협상전문가 의뢰, 관련정부에 대한 보고 및 협의, 위기의 증폭관리 등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별한 경각심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홉째, (정보관리)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필드의 위기 발생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제안들을 단체의 위기관리팀(CMT)이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관리 정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위기사태와 관련된 정보나 제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외부의 누구에게도 임의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보는 보고체계를 통해 위기관리팀에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위기와 관련된 정보나 소문 관리, 공식성명 발표는 위기관리팀(CMT)의 커뮤니케이션 전담 기능이나 대변인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시, 관리 주체는 사태의 수습에 전념하느라 이해 당사자와 미디어 관리를 이차적인 사안으로 보기 쉬운데, 그 결과는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정작 본래의 위기사태보다 더 심각한 제 2, 제 3의 위기로 증폭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발생 시, 관련 정보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위기사태 자체를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보관리는 양면성을 지니는데, 한편으로는 단체 내부자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 등 이해 당사자와 미디어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멤버케어) 위기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후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파괴적인 결말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책임자들은 외형적 위기상황의 종결이 위기관리의 끝이 아니라 후속적인 멤버케어까지 진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기사태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은 필드나 파송본부의 책임자가 추천하는 상담가나 크리스천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후속적인 점검을 받되, 첫 위기-디브리핑(CISD)은 당사자가 준비된 상태라면 위기사태가 종결된 후 72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고, 전문가의 특별한 소견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2차 디브리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디브리핑의 대상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들, 위기관리팀원들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담당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야 합니다. 후속적인 멤버케어를 위한 비용은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단체가 지원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위기 후 평가와 위기학습)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위기에 대비하는 일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위기 후에 처리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작업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미래 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과정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평가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위기는 있을 수 없으며, 위기로부터 배우지 않는 조직은 언젠가 다시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후 평가란 위기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후 평가 작업은 필수적인 정보 취득이나 위기예측, 사전 비상계획이 효과적으로 준비되고 적기에 작동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위기 경험과 평가 결과는 문서로 정리되어 정책이나 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도화되지 못한 경험은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는 경우에 조직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 후 평가과정을 통하여 단체는 위기학습의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평가 작업은 위기가 마무리된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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