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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평등법 하원통과...우려 속 ‘성 정책’ 현실화 되나

527등록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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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월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 정책’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 국회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 H.R.5가
그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는 큰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포함해 성별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 가정연구위원회의 최근 성명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이렇듯 급진적인 성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국회 하원에서
LGBTQ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H.R.5. 일명 평등법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은 2019년 5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공화당이 지배하던 상원에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는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실장/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간성이라고 해서, 인터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별 용어에 포함된다고 정의했고요.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그와 관련된 의학적 상태도 성별에 포함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특히,
이 법안에는
LGBTQ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퍼블릭 개더링’,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확대했는데
교회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실장1/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교회가 (공공편의시설에) 직접 적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교회가 차별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
미국 교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전윤성 실장2/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의 의석수가 50대 50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의안에 대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지금 상원의장을 부통령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등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발의가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 변호사는 미국의 상황에 비춰
국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전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실장3/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패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것이... (국내에서도) 평등법의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스스로 팩트를 찾아보는...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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