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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학교폭력, ‘처벌’보다 ‘회복’이 더 필요하다

545등록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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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이
증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회복적 정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리포팅▶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전체피해 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 0.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집단따돌림, 언어폭력과 같이
관계적 폭력의 형태가 학교폭력유형에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다른 피해 유형 대비 그 비중이
전년도 보다 3.4% 증가하며
사이버 상에서의 학교폭력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형우 소장 / 회복적정의 연구소
(코로나 이후로) 전자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것으로 수업도 받고 하다 보니까 쉽게 SNS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사이버 공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피해 상황들이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명 ‘학폭법‘과 같은 법률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한계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 처벌에 치중된 문제해결 방식은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응보적 정의’ 보단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회복적 정의’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우 소장 / 회복적정의 연구소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합니다. “처벌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물론 액면 그대로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받기 원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더 크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상대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이밖에도 피해자 회복의 관점에서
처벌이 의미하는 바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 등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이러한 필요들은, 가해자가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가해자 응징은 가해자에게 오히려
이러한 필요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우 소장 / 회복적정의 연구소
우리는 ‘누가 그랬어?’라는 질문보다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가해자는 물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책임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통계 발표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스스로 학교폭력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했을 때
학교폭력 재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 속
‘회복’과 ‘정의’의 의미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우 소장 / 회복적정의 연구소
(‘회복적 정의’를 말할 때) 저는 ‘회복’의 의미가, ‘정의’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의 회복‘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샬롬‘의 개념이나 ’희년‘의 개념하고도 맞닿아있다 (생각합니다.)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위해선
가·피해자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대화를 도울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주체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우 소장 / 회복적정의 연구소
한 번의 대화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팔로업을 누가 해줄 것인지 되게 애매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팔로업을 해나갈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CGN투데이 조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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