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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당당한 한국인이고 싶습니다"…탈북난민의 현주소

513등록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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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북송의 위협 속에서
온갖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밟은 한국 땅에서마저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일쑤인데요.

어디서도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팅]

1988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대표.

그는 구사일생으로 들어온 한국에서
불법 입국자로 간주 돼 감옥 생활을 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건너간 일본에서는
또 다시 ‘국제 간첩’으로 몰려 일본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시 한국 법무부는 그가 중국 공민증을 소지했단 이유에서
그를 중국 동포로 간주했고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를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일본 인권단체와 김수환 추기경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용화 회장 / 탈북난민인권연합
제가 중국 사람이다 간첩이다, 이런 말. 그런데 저는 그게 분단의 비극이구나 이것이 // 지금도 제가 신념으로 삼는 것은 탈북자는 정치에 끼우지 말자. // 저 사람은 간첩이다 스파이다 해서 안 당할 수 있는 것도 당하는 안타까움, 그런 사람들이 조사 기관에서 너무도 가혹한 조사를 받을 때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김용화 대표처럼 대다수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국가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북한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했기에
난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는
탈북자가 남한 국적을 소지했다고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적법에서는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세진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탈북민의 경우 한국 국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 난민 협약이나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서 중국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면 안 되는데 중국과 북한의 협약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탈북자들이 위장 탈북자나 간첩이란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가 지적됩니다.
.
최장 6개월간 독방에 갇혀 조사를 받던 중
폭행이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탈북자나
소송까지 갔다 패소한 탈북자의 증언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원은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원재천 교수
조사과정에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와서 조사과정에 참여를 하겠다, observer로 보겠다 // 3개월 딱 기간 정해서 그 안에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기관이니깐 정부조직은 아닌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견을 가서 탈북자들의 인권, 여성 탈북자들 특히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증언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깐 이런 것들을 안 입게 의사라든지 또 보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도 좋고. 그건 충분히 그걸 하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분들은 채용할 수도 있으니.

고통 받는 북한 땅을 어렵게 탈출해서도
범죄자로 몰려 갈 곳을 잃은 탈북자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우리의 당연한 책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GN 투데이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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