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의 위협을 느껴 건너간 일본에서는 또 다시 ‘국제 간첩’으로 몰려 일본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시 한국 법무부는 그가 중국 공민증을 소지했단 이유에서 그를 중국 동포로 간주했고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를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일본 인권단체와 김수환 추기경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용화 회장 / 탈북난민인권연합 제가 중국 사람이다 간첩이다, 이런 말. 그런데 저는 그게 분단의 비극이구나 이것이 // 지금도 제가 신념으로 삼는 것은 탈북자는 정치에 끼우지 말자. // 저 사람은 간첩이다 스파이다 해서 안 당할 수 있는 것도 당하는 안타까움, 그런 사람들이 조사 기관에서 너무도 가혹한 조사를 받을 때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김용화 대표처럼 대다수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국가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북한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했기에 난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는 탈북자가 남한 국적을 소지했다고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적법에서는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세진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탈북민의 경우 한국 국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 난민 협약이나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서 중국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면 안 되는데 중국과 북한의 협약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탈북자들이 위장 탈북자나 간첩이란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가 지적됩니다. . 최장 6개월간 독방에 갇혀 조사를 받던 중 폭행이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탈북자나 소송까지 갔다 패소한 탈북자의 증언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원은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원재천 교수 조사과정에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와서 조사과정에 참여를 하겠다, observer로 보겠다 // 3개월 딱 기간 정해서 그 안에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기관이니깐 정부조직은 아닌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견을 가서 탈북자들의 인권, 여성 탈북자들 특히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증언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깐 이런 것들을 안 입게 의사라든지 또 보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도 좋고. 그건 충분히 그걸 하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분들은 채용할 수도 있으니.
고통 받는 북한 땅을 어렵게 탈출해서도 범죄자로 몰려 갈 곳을 잃은 탈북자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우리의 당연한 책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