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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북한인권법에 구체적 명시 촉구 기자회견

620등록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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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구체적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어제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바른 남북인권대화추진 방향 명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북한인권법 제7조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에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방향이나
대화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며
남북인권대화의 구체적 방향이나 범위,
종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명시에 대해선
북한의 정치범인 석방이나 교환,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등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는
북한의 인권 책임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모든 남북 대화에 '인권우선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을
소위원이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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