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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증진센터가 ‘북한인권침해실태 조사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반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자들이 북한 내에서 겪은
강제구금과 실종에 관한 사례 약 30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어제 서울북한인권 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는
강제북송 탈북민 피해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북송된 탈북민들의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두 번이나 강제북송됐던 곽정애 씨는
아들 이세일 씨가 지난 2009년 1월
중국변방대 군인들에게 체포돼 강제북송된 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한, 올 9월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생사확인 규정은 없다며
세부조항을 통해 이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증진센터 산하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는
지난 2014년 설립돼 북한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국내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