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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신학

어렵지 않은 종교인과세 교단에 물어보세요

819등록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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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시간엔 종교인 과세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각 교단에서
소속 목회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시행 후 2년이 지났지만
다수의 목회자는 아직도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선 현장의 평가입니다.

종교인 과세 공동 TF 전문위원장
서헌제 명예교수는
목회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과세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과세 지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헌제 전문위원장 / 한국교회법학회ㆍ중앙대 명예교수
“2년간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신고를 독려하긴 하지만 잘잘못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과세에 대해
각 교단에서는 소속 목회자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을까?

취재 결과 교단마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예장통합의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행정과 교육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정찬흥 위원장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
“(통합 교단은) 행정과 교육지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신고하는 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6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직접 가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거기서 상담받고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일대일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정찬흥 위원장 /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
“노회별로 직접 1 대 1로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필요한 것 궁금한 것 다 설명해 주고 직접 지도도 해드리고 인터넷도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9월에는 신고하는 양식도 만들어드리고 (근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근로자 장려금을 많이 받으셨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세무 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목회자들의 과세를 돕는 총회도 있습니다.

고신총회는 지난해부터
노회별로 전담 세무사를 배정해
과세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성총회의 경우
기독교 전문 세무 법인인
안세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회 소속 교회들에 대한
세무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복 목사 / 주사랑성결교회ㆍ안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안세세무법인과 MOU를 채결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다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가 지방회 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세무법인 비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로 사회의 일원이 된 교회와 목회자,
어려움에 부딪히면 피하기보다
교단에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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