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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신학

소모임 금지·QR코드 행정 명령...논란의 이유는?

633등록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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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소모임과 행사를 비롯한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김태영 총회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한
교회의 수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교회를 콕 집어 규제한 것에 대해
기독교 탄압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관해
소셜네트워크 등에는
성도들의 반응도 줄 잇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른 장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교회에 대한 핍박과 탄압처럼 보인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 조치 안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각 교회의 고민도 많았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 의무사항으로
수기로도 출입명부 작성이 가능한 만큼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호중 대표/ 한국위기관리재단
QR코드를 통해서 교인들을 관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관리가 안 되니까 코로나 사태 때 그분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 대응으로...

전 대표는 QR 코드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합니다.

[인터뷰] 전호중 대표/ 한국위기관리재단
QR코드는 개인 신상이 다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신상, 정보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도들의 출입 정보가 일단 생성되면
관리자의 관리 소홀, 내부자의 악의적 이용 등에 따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성경 속
명령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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