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떠한 법적 보호도,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기독대안학교들.
이들을 위한 법제화 노력이 진일보한 한해였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기독교대안학교는 전국에 300~600여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등록돼 있지 않고 수시로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다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고, 그 중 85~90%는 미인가 학교입니다.
[인터뷰]정기원 이사장1/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폐쇄될 수도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부와 교육부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 정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폐쇄 조치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학교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죠. 학생도 아니고...그래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면 학생으로서의 신분도 되찾아 올 수 있는...
[인터뷰]박상진 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 교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종의 불법 단체와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되는 셈이니까. 국가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대안학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통제할 것은 통제해야 할 시점이 이제 온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 3년여 전부터 기독대안학교를 법적 테두리 안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법안 법제화 노력이 시도돼 왔습니다.
국회에 발의되는 것 자체로만 그쳤으나 올 한해는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 대치 상태라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문가들은 전망을 밝게 봅니다.
[인터뷰]정기원 이사장/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아주 극적으로 통과될 것이다. 어쩌면 내년 5월에, 20대 마지막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 그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 대안교육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대안교육법안이 여야에 있어서 대치되는 법안이 아니라 무쟁점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앞으로 법제화가 완성되려면 5~6년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은 대안학교 등록제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가 집단의 민관협의체가 가동 중입니다.
[자막: 학생 안전 등을 위해서도 법제화 꼭 필요해]
법제화가 될 경우 또 다른 정부의 구속이 되지 않을까, 기독교대안학교의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테두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인터뷰]박상진 소장1/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 교수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지속적으로 학교가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련 법규가 적용이 돼야 하거든요.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안전 관련법이라든지, 또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지원을 받더라도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