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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사학법 개정 독소조항 바꿔야” 한 목소리

291등록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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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1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포함,
벌써 9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안에
건학 이념을 훼손시키는 독소조항들이 있다면서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대응을 위해 머리를 모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자율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립학교.

이 둘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녹취]함승수 사무국장/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 공공성은 함께 증진된 역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함께 증진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최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긴급 간담회에서는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녹취] 김운성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장 / 영락교회 위임목사
진행되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겠다... 공감대를 넓혀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학과 함께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박찬대, 조승래, 정청래,
윤영덕, 서동영, 안민석,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8개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안까지 모두 9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현재 박찬대 의원 안은 가결됐고
박용진 의원 안이 상정돼 논의 중입니다.

기정추에 따르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74개 조문 중
24개 조문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이는 전체 조문의 30%를 차지합니다.

임원에 관련된 조문, 학교 법인 재정 관련 조문,
교직원 임용 관련 조문, 징계 관련 조문,
벌칙과 과태료 관련 조문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기독교 사학에서
가장 심각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임원 관련 조문입니다.

개방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
이사회 구성에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이 그 것입니다.

[녹취]함승수 사무국장1/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어떤 법들이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 심사와 정부 이송의 단계를 통해서 공포하기 까지가 굉장히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을 아무런 대응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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