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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임신 14주까지 낙태 처벌 안해” 7일 입법예고

299등록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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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 입법안에는
의사에 의해, 의학적 방법이라는 점을 전제한 후
24주 이내에 한정한
낙태 허용 요건을 뒀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
결혼이 불가능한 혈족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상의 정보제공과 상담을 받고 숙려한 이후에도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11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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