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중에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학 이념을 가진 기독교사립학교도 상당수라 교계의 귀추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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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를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는 468개교의 기독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졌고, 그 설립이념을 구현해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무너지게 됐다’는 위기 속 논란이 뜨겁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되기 시작해 현재 19개에 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74개 조항 중 25개 조항이라는 3분의 1에 달하는 내용이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방이사 선출시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라는 현행 법안을 2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방이사란 학교법인 이외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되는 이사.
이사회 운영의 건강한 견제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절반이 될 경우 결정권에 큰 영향을 주고, 학교 분란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학교장을 임용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배수의 인사 중에 한해서만 임용하는 항목입니다.
이사회의 학교장 고유 선임권에 제한을 둔 것으로 이는 학교법인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교원을 임용할 때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세 번째 쟁점입니다.
[녹취]함승수 숭실대 교수/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학교장과 총장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세례 교인을 기독교학교의 선생님으로 뽑아야 하는 기독교학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취지와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학 비리, 또 한 가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커리큘럼과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들의 정체성은 준공립학교라는 점입니다.
[녹취]박상진 장신대 교수/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면 헌법 정신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이거 봐라, 이게 무슨 사립학교냐 이미 준공립화 돼 있지 않느냐, 이미 공교육제도에 철저히 편입돼 있지 않느냐...
기독교사학과 한국교회들은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학비리 등에 대한 자정 활동과 함께 건학이념을 지켜내기 위한 개정안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녹취]박상진 장신대 교수1/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사학의 비리,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런 비리를 접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과 함께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확고히 대안을 제시하되 이것이 전체 한국교회,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