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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낙태죄 관련 의원 입법 봇물...논의 가속화

268등록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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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답보상태였던
낙태죄와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이 나오자마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당 안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제출,
내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이러한 정부안이 발표되자
여러 단체들의 반발 속,
의원들의 입법안 발의도 줄 잇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낙태의 죄를 명시한 형법 27장을 삭제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권 의원은 또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가 낙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낙태죄 폐지 반대와
생명존중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14주라는 기준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때’로 앞당기고
의료인에게 낙태 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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