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태아도 생명이다’를 주장하며 낙태법 존치를 요구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정부의 입법안과 여당의 입법안에 맞서는 대체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한 정부안.
낙태죄를 전면폐지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안.
이 두 안에 맞서는 또 다른 낙태죄 관련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최근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녹취]이기복 상임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낙태를 권장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아니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 땅에 충만하도록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깨워야 되고, 나라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두 일어난다면, 모두 외친다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낙태죄 관련 개정안에 대한 법적, 의학적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녹취]안취현 변호사/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 임신 14주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한 여성이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관의 다수의견도 아니고 소수의견에 적시된 의견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내용에 대해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녹취]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의학적으로도 보면 임신 20주 이전을 유산이라고 하고 불가피하게 나오는 아기들을 정의할 때, 20주 이후를 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주 이후는 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고요... 낙태를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낙태를 하지만,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다’ 그렇지만 그 아기가 마지막 아기인 경우, 마지막 임신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보기에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정부안과 권인숙 의원안의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한 입법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처벌 없이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통상 임신 6주 정도인, 심장박동 감지 시점으로 했으며, 낙태를 권유한 경우, 남자도 처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녹취]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생명 잉태에 공동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도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자라는 취지에서 태아의 생물학적 부(父), 법률적 부(父)가 모(母)의 의사에 반하는 낙태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이 될 경우 임산부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하자는 항을 신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가능 시점은 임신 10주 미만, 상담기간은 4주로 정했습니다.
[녹취]권우현 변호사1/한국기독문화연구소 심장박동이 감지된 시점이 5주나 6주 이후부터 의료계에서 제시했던 10주라는 시간 사이에 최소 5주 내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낙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산부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담기관을 통해서 낙태 여부 등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료인이나 약사가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으며, 상담 시 임신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상담은 반드시 의사 자격증을 부여한 상담가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녹취]권우현 변호사2/한국기독문화연구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태를 권유하는 상담이 아니라 낙태가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