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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한교총 “25개 사학법 개정안 건학이념 훼손”

254등록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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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교회총연합이
한국교회를 대표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한국교회총연합이
현행 국회에 발의돼 있는 25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돼야 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문수석 대표회장/한국교회총연합 예장 합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사학법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하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사학법 개정안 중
논란의 핵심은
현행 4분의 1인 개방이사 정원을
2분의 1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중에서만
선발하도록 하고, 교원 신규채용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도록 한 부분도
비기독교인 학교장, 교사가
학교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위기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김운성 위원장/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기독교 학교와 일반사학의 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일부 비리를 확대해서 전체 비리인 것처럼 하면서 그걸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번에 사학법이 발의가 됐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건학이념이 무너져서 기독교 학교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태영 대표회장/한국교회총연합 예장 통합
기독교 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과잉 입법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 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사학법 개정 반대 영상을 제작해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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