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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약물 낙태 가능’ 모자보건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317등록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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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낙태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만을 허용했던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에
‘약물 투여’도 포함시켜
약물에 의한 낙태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거부권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적 허용한계는
형법에서 규정토록 하고 삭제했습니다.

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개선안으로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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