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합헙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임신 후 14주 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의 이유가 있다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사나 전문가 상담 후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