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CGN 투데이

바로가기
가정/교육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국회 법안소위 의결

339등록 2020-11-26
  • 페이스북
  • 트위터
  • BAND

CGN 투데이

#total
  • 키워드
    검색어 입력 폼
  • 방송일
    방송년도 및 방송월 선택 폼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제정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열린 국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인가받은 45개의 대안학교 외에
새롭게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법안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서울 63개소, 경기 96개소를 포함 총 27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35만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중
2016년 기준 265개소가
기독교 가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대안학교이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주목됩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