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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낙태 관련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288등록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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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낙태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녹취]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우리 사회에서는 법안 논의가 코앞에 다다른 이 시점 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볼 때 문제의 본질에 대한 타당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낙태죄 법안 개정과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자는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긴급진단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어떠한 공적 공청회도 이뤄지지 않은 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개정 입법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낙태죄 전면폐지 법안들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음선필 교수/ 홍익대 법학과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는 뭐라고 했느냐면, 헌법에서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현행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낙태와 낙태에 대한 처벌 자체의 위헌성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있느냐, 모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가치의 형법 규율을 달리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5개월 이하의 생명에 관한 일정한 형법적 보호 장치들이지 5개월이 지나면 태아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으로서 보호해야 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어
현재 정부 법안의
낙태를 가능케 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됐습니다.

[녹취]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
사회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아야겠다...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식할 때 생명체라는 것을 훨씬 잘 감지할 수 있는 심장박동 시점 통상 ‘임신 6주’라고 하는 이 시점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적 조건들이
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연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녹취]김일수 교수1/고려대 명예교수
만약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우리가 법에 문호를 열어두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산모들은 이 핑계될 수 있는 변명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일정한 기준과 절차적인 조건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미성년자 낙태 규정 역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문제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됐습니다.

[녹취]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
우리 미성년에 대한 성보호는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입니다... ‘술, 담배는 19세 미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낙태는 16세 이상이면 자유롭습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8일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9일 정기국회는 종료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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