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35만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12인, 반대 9인,
기권 21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학교 명칭을 쓸 수 없었던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기관’ 명시를 전제로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춰 교육감에 등록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공포 1년 후인 법 시행일을 고려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