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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직권 상정해서라도 낙태죄 개정해야”

289등록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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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말까지가
개정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인 낙태죄 관련법 개정과 관련,
시급히 이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 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라이프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해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 상정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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